20년 옥살이 했는데…'자녀 4명 살해 혐의' 누명 벗었다

입력 2023-12-15 20:27   수정 2023-12-15 21:56


자녀 4명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20년간 수감됐던 호주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이 여성은 정부에 억울하게 옥살이 한 시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항소법원은 살인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캐슬린 폴비그에 대해 아이들이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폴비그는 1989년부터 10여년 동안 자신의 네 자녀 중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과실치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03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989년 첫아들 케일럽에 이어 1991년 패트릭, 1993년 사라, 1999년 로라가 각각 사망했다. 처음엔 아이들이 영아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법의학 병리학자가 로라의 사망 원인을 '미확인'이라고 판단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폴비그는 자녀들이 자연사했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그가 아이들을 질식시켜 죽게 했다고 주장했다.

폴비그가 이들을 살해했다는 물리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그의 일기장이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다. 당시 배심원단은 자녀 4명이 모두 자연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언론들은 폴비그를 '호주 최악의 여성 연쇄 살인범'이라 칭했다. 하지만 2021년 과학자들은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했고, 90명의 과학자와 의료 종사자, 전문가들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은퇴한 톰 배서스트 전 판사에게 재조사를 맡겼고, 그는 사망한 아이들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가 발견됐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사일 가능성이 있어 유죄 평결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지난 6월 폴비그를 사면했다. 폴비그는 풀려난 직후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결국 유죄 취소 판결받았다.

폴비그는 "최신 과학으로 내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답을 알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법 시스템은 아이들이 예기치 않게 숨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더 비난하길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처럼 고통받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폴비그의 변호인은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한 기간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정확한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호주 언론은 경찰 살해 누명을 써 702만 호주달러(약 61억원)를 받은 데이비드 이스트먼 사건이 호주 역사상 가장 큰 배상 사례였다며 폴비그의 배상금이 이를 뛰어넘을 것이라 전망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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